해외에서 파견나온 직원에게 개인이 임대하는 아파트를 월세로 공급하였습니다. 월세를 매달 주인의 통장으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적격증빙이 되기 위한 요건을 여쮜 보고 싶습니다. 요즘 주택임차와 관련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 되었는데 법인도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나요??
=>>법인이 비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하여 월정액(월세)을 지불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송금자료로서 적격증빙에 갈음이 되는 여부.
즉, 이 경우, 적격증빙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인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답변
파견나온 직원의 주거용으로 개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법인명의로 임차하여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명의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증빙특례대상으로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