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입니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011-02-17


주식시가와 채권장부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아닌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가능한 경우에도 즉, 회수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포함시키지 않는것이 맞는지요?
답변
채무의 출자전환시 회수가능한 금액은 대손충당금설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