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2010.06.08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2에서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규정에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등 시행령 제15조 제4항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작더라도 주식의 감액으로 보아 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