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출자전환주식취득관련 법인세처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011-02-17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한 경우
주식의 시가가 채권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이를 대손금부인채권으로 보아 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포함시켜야하는지
아니면 주식의 감액으로 보아 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식의 취득가액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72조 2항 4의2에 단서조항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답변
2010.06.08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2에서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규정에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등 시행령 제15조 제4항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작더라도 주식의 감액으로 보아 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