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회사가 조달청에 물품을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물품납품후 납품월내 물품대 채권을 회수시 1%할인율(대량납품요구액 기준)을 제외하고
입금이 됩니다.
1.이 할인율을 매출할인으로 보아 매출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요?
2.부가세 신고시 공급가액을 물품대총액으로 신고하고 조달청에도 세금계산서를
그렇게 발행하는것이 맞는지요?
답변
대량납품에 따라 일정금액을 할인해주기로 하는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에누리부분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이며, 회계상으로는 에누리금액을 차감한 순액을 매출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