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한.태국 조세협약 관련 문의입니다. 한국에스엠티 | 2011-02-16
당사는 특수관계자인 태국현지법인 설비를 수출하고, 그 대금에 대하여 지연이자 9%를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설비대금 지급완료에 따라 대금지연이자 9%를 송금받기로 하였습니다.
기존답변을 보니,
한·태국 조세협약 제12조에 의거 금융기관, 보험회사가 받는 상대방 나라의 이자소득은 제한세율 10%가 적용되지만, 금융기관 아닌 일반회사의 이자소득은 제한세율 10%에 상관없이 해당국의 세법인 그대로 적용됨(한·태 조세협약 제12조제5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세협약 11조 2항에서 이자의 수익적소유자가 다른쪽 체약국의 거주자일 경우..
나. 장비, 재화나 용역의 다른쪽 체약국 거주자에 의한 신용매매의 결과로 얻게 되는 부채에 대한 이자일 경우 10%라고 나와있습니다.
1. 당사는 10% 원천징수하려고 합니다. 위 답변에도 불구하고 10%가 맞는지요?
아니라면,,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자가 관련 없는 인들간의 매매이기 때문인가요?
2. 당사는 또한 대부투자에 의한 금전대여도 했는데, 대여금에 대한 이자세율도 동일한가요?
3. 해당국이라 함은..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이므로,
이자를 지급하는 태국의 세율로 징수하면 되는지요?
답변
1. 한ㆍ태조세협약 제11조 제2항 나목의 규정에 의해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 의해 수익적으로 소유되고 어떠한 장비, 재화나 용역의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 의한 신용 매매의 결과로 얻게 되는 부채에 대해 지급되는 이자인 경우 이자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견해가 타당합니다.
2. 금육기관 및 신용매매가 아닌 기타 이자에 대하여는 한ㆍ태조세협약 제11조 제2항 다목의 규정에 따라 1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이자를 지급하는 쪽에서 해당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지급(송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