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면세 계산서 발행건 대하종합건설 | 2008-05-06

1. 건설업입니다
거래처에서 공사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려하니 면세로 발행해 달라고 하네요.
평수가 국민주택이하라나?
면세 발행을 해줄때 어떤걸 확인해야하나요
국민주택이면 건축허가서에 나온 건축면적과 연면적 대지면적을 보면서 평수 계산해서
전용면적이 85m 이 나오는지 체크하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공사건 면세 계산서
발행시 주의점과 체크해야할 사항좀 부탁드릴게요~

2. 간혹 부동산임대업 하시는 분들보면 사업자등록증 상에 상호가 없던데
이런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어찌해야하나요 상호란을 비워둬야하나요?
다른건 다있는데 상호만 없네요
답변
1. 국민주택규모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 국민주택의 규모는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하여「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말합니다. 따라서 건축허가서 등을 확인하여 「주택법」규정의 국민주택해야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 교부시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및 명칭과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은 반드시 기재해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의 상호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 가능하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없으면 이름이라도 기재하여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