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신청기간에 대하여 코오롱건설(주) | 2011-02-16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은 다른게 아니고 아파트 준공 후 본존등기와 관련하여 취등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취등록세 과표산정시 건설자금이자의 산정이 잘 못 되어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관할구청에서 지방세법 제71조 수정신고기한(취등록세 납부일로 부터 60일이내)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환급신청이 불가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지방세법은 국세와 달리 과오납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국세의 경우 3년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데 지방세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는 것인지?)
답변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내에 최초 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판결이나 조세조약 등에 의해 신고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해당한다면 3년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동 규정은 2011년부터 시행되는 규정으로 이전 거래 등에 따른 신고분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 시효기간에 따라 5년내에 징수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바 과세관청 등에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