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A B 두개의 회사가 투자한 법인 C 가 증자를 할 때
1. 동일 비율로 얼마든지 할증발행은 가능한지요?
(예를들어 액면가 5천원인데 주당 2만원으로 증자)
2. B가 포기하고 A만 참여시 주식가치를 반드시 평가하여야 하는지요?
3. 액면가 5천원인 회사가 평가해서 2천원일 때
A가 주당 5천원으로 증자시 B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있는지요?
(A와 B는 투자자일뿐 특수관계사자 아닙니다)
4. 만약 증여세 문제가 있다면
A는 내국법인이고 B가 외국법인이면 A법인이 원천징수라도 해서 대한민국에
납세의무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A와 B가 각각 C의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1% 이상이라면 A와 B는 모두 C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므로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2. B가 포기하더라도 A와 C가 특수관계자이므로 상증법상의 평가액(시가)로 거래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