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stock appreciation right)을 받은 경우. 퇴직금에 포함여부 데이나코리아 | 2011-02-15

2010년12월에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stock appreciation right)을 받은 국내직원이 있습니다. 국내법인은 해외 모회사로부터 급여등 기타비용을 받아서 쓰는 입장이라 본사의 지시에 따라 12월에 급여지급시 sar도 지급했습니다. 이 번에 연말정산시 sar을 포함하여 총급여로 신고하면 해당 직원의 퇴직금산정시에도 sar금액이 포함되는 지를 알고싶습니다. 사내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데 국내법상 어떤 규정이 있는지요?
답변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금 산정시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은 사전에 약정 또는 규정되었더라도 그 사유발생 자체가 불확정적이거나 희소하게 나타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퇴직금 산정에 따른 평균임금관련 규정은 세법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등을 참고하시고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