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관련문의 | 2011-02-15

형제자매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형제자매가 학교의 위치 때문에 타지역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고 교육비를 본인이 부담한다면 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를 제출하고 공제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대로 교육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본인이 직장 위치 때문에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여 지내는 경우도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아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로 인해 근로자 본인이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실제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및 재학증명서 등 사유 입증서류,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 한한다)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