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차장 운영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시..문의 이마산업 | 2011-02-15

당사는 빌딩임대업 입니다..
빌딩1층이하..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정기주차를 사용할경우 200,000 vat별도 총 220,000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업체에서 문의가 왔는데..

월정기 주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직원이라 그직원이 납부하는 거니

자기네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수 없으니..개인이 직접 받고자 한다

글케되면 개인에게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하는데..

부가세를 포함한220,000을 가지고 끊어줘야하는지..

계약서 문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서면 신청하여 임대인의 승인을 득한 후 임차인 소유 승용차를 임대인의 부대시설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 단, 부대시설관리비는 임대인이 별도로 정한다.(부대시설비는 주차1대당 ₩200,000/V.A.T 별도)

답변
빌딩임대사업자가 주차장을 운형하면서 주차료를 받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개인과의 거래라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귀사의 견해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