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소유의 주택매각시 양도차익의 법인세 문의 형진조경 | 2011-02-15

안녕하세요.
2010년에 경기도 성남시의 주택을 매각하였습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는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이 몇%인지요?
그리고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계산시 매각차익을 1안,2안중 어느 차익을 기준으로해서 법인세를 산출해야 하나요?
(1안 매도가-매입가=x
2안 매도가-매입가+전기 감가상각누계=x)
답변
1. 법인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30%(미등기의 경우 40%)를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이나, 세법개정으로 2012년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해서는 추가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양도차익이 법인의 익금으로 반영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2. 토지등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