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월 10일에 전자 송부를 하였는데
기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즉, 1월달 발행분을 (-)하고 다시 1월달로 재발행하여 전자 송부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특히 가산세)
부탁 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라 수정세금계사서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기재사항 오류나 누락, 공급가액 증감, 거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이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