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정과목 문의 한국스트라이커 | 2008-05-06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직원이 회식중에 가벼운 화상을 입어서 병원 진료비를 지원하고 옷이 상해서 블라우스를 사주었을경우 회사에서 경비처리(계정과목)를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직원이 업무(회식)중 재해를 입어 회사에서 병원진료비 및 직원의 의복비를 지원해준 경우에 복리후생비로 지출증빙을 구비하면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