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의료비공제에 대해서... 광건티앤씨 | 2011-02-15

세무상담에 수고많으십니다.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근로자인 직계비속 A,B가 있습니다

A가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공제는 받지않음) 그리고

B가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공제를(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 받지않음)

구분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A의 기본공제대상(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인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A만 가능하며, B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사람인 A가 자신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