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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수수료에 관한 원천징수 여부 니베아서울 | 2011-02-15

안녕하세요.

지급보증수수료에 관한 원천징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해외은행으로부터 당좌차월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외본사로부터 지급보증(Letter of Guranty) 을 받았습니다.
보증되는 금액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본사로부터 청구됨)되어 만기일에 해외본사로 지급해야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요?
만일 이행해야 한다면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국가에 따른 이율(10%,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해외본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고 해외본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여부는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 국가와의 조세조약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하는 때에 지급금액의 20%(지방소득세 2% 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재국조46017-184, 2001.11.06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을 받아 국내에 소재하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동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