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계사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법인이 개인(사업자가 아님)으로부터 공장용지 및 건물을 매입할경우 건물분은 과세대상
으로 세금계산서(공급자는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를 발급받았습니다.
3. 이에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법인사업자가 공제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취득원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으로부터 공장용지 및 건물 매입시 건물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나 개인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개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