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자비용 인정 문의 | 2011-02-14

개인이고 부동산임대업을 합니다.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있고 직원은 없고 직접합니다.

임대매출은 연간 약 45백만원인데, 다른 특별한 비용은 없으나

건물한층을 매입하는데 차입금이 많이 있어 이자비용을 사업소득에 대한 비용으로

인정 받으려면 복식 기장을 해야 하나요? 간편장부로 해도 되는지요?
답변
개인사업자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대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차입금관련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규정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지급이자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가 장부(간편장부 포함)를 기장한 경우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