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이커에 판매가 아닌 당사가 자체 폐기할 것입니다.
또한 카메이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여
위 예시와 같이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
귀사가 폐기하는 경우 해당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은 제각손실로 처리하여야 하며, 세무상으로는 파손·부패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해당 감액분에 대해 손금인정됩니다.
또한 거래처에서 손실부분을 보상해주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고 입금표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