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도퇴사자의 지급조서제출 교원나라레저개발 | 2011-02-14

1.2010년내 각월별로 중도퇴사자가 발생되어 발생된 시점의 원천세를 다음달10일 원천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그런경우, 2010년 연말정산하는 지금시점에, 별도의 중도퇴사자의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는지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2010년 중 중간퇴직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지급명세서는 2011년 3월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