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계처리 문의 디비아이 | 2011-02-14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제품재고 중에서 설계변경이나 단산으로 인하여 불용재고를
안고 있던 중 카메이커로부터 재고손실비 명목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예시처럼
회계처리를 하여도 무방할런지 질문 올립니다.

*장부재고 금액 100
*보상받은 금액 120
차) 미수금 132     대) 제품 100
             예수VAT 12 ( 공급가액 120, VAT 12 )
             재고자산처분이익 20
답변
설계변경에 따른 불용재고에 대한 단순 배상성격의 지원금이라면 재화나 용역거래가 아니므로 잡수익으로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재고제품을 납품하면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형식의 거래라면 제품을 직접 차감하는 것이 아닌 제품매출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