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타소득 관련 한국화학연구소 | 2008-05-06

안녕하세요?

퇴직자에 대한 기술료 인센티브를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없이 22%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과세 최저한 5만원이하인 경우 원천징수 안 해도 되는지요?
답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종류에 해당하는 기술료 인센티브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면 됩니다.
또한,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귀사의 의견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