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 2011년 01월분 매출세금계산서 1,500건 중 1,499건 2011년 02월 11일 국세청 전송완료
이중 단순착오로 A업체 사업자번호 111-22-33333 을
(무등록사업자)111-22-33334 로 발행하여 국세청으로 전송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위 거래의 사실관계는 100% 입증이 가능합니다.
2. 질의
- 이러한 경우 나머지 한건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국세청으로 전송을 하기위해 당사에서
취해야 하는 절차 및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근거 법조항과 함께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또한 해당 미발행분에 대해 전송하지 않았으므로 수정발행하여야 하며, 발행일이 속하는 다음달 15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를 전송하면 되므로 귀사의 경우 1월분은 2월15일까지 전송하면 되므로 종전발행분을 수정하여 전송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