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 일반법인의 현금배당시 대주주의 범위 세이디에 | 2011-02-14

비상장 법인입니다.
주주에 대하여 배당하려고 하는데요
대주주와 소액주주로 구분하여 배당율을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법인세법 기준으로 구분하려 하는데요
법인세법 시행령 50조2항의 소액주주를 기준으로 1%미만과 그이상으로 나누어야 하나요?
아니면 대주주의 범위가 법인세법에 따로 나와 있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4항1호 대주주의 범위에 해당하여 3%를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는 지분비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1% 미만으로 액면가액 또는 충자총액이 5백만원 이하인 주주를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대주주의 범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따른 대주주의 범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소액주주와 대주주의 차등배당의 경우 1%를 기준으로 차등배당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