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부과가치세자이며, 아울렛매장 기타매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고객을 위한 TAX FREE 가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꼭 가맹을 해야하는지 여부와,
2.하게된다면 가맹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3.각 주요 나라별로 세금공제 적용율이 어떻게 되는지,
4.부가세신고시 적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면세판매장의 가맹여부는 사업자의 자율적 결정사항이며 의무사항은 아니나,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외국인이 국내에서 구입하는 재화에 대해 국내세법상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므로 외국 각국의 공제율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신고분에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