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시...
장인을 부양가족 공제받으려고 하는데,
장인이 장애인으로서 산재보험에서 지급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받는 금액은 연5백만원이 훨씬 초과되는 금액인데요,
산재보험에서 지급받는 금액도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부양가족에 포함시킬수 있는지요?
답변
귀사의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라면 비과세소득이므로 인적공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양가족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