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및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때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요?
원천징수신고서상 신고인원을 말한다고 얼핏 들은것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은 같은 법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3조 및 제27조의 4의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제27조의 4 제7항의 근로자(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근로자로 1년 미만, 단기근로자 등은 제외)를 그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