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취득 예정이며 계약서상 명시되는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격 비율이 각각 50:50입니다.
추후 양도시 계약서상 토지와 건물 비율을 변동하여 거래하게 될 경우(예를 들어 건물 70 토지 30 등) 세무상 문제나 불이익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당사자간에 토지와 건물을 일괄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금액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당사자간 합의된 건물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이 우선이나 토지와 건물가격을 구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을 기준으로 안분하면 됩니다.
전체의 거래금액이 시가보다 30% 이상 낮거가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