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대상자중 서울에 혼자사는 미혼남성으로 단독세대주인경우도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입은 2009년12월31일 이전가입)
국세청 책자에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을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고 되었습니다.
답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공제대상자로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1주택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자와 같이 미혼남성으로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도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대 등의 기준은 세대인의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