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운전자보험관련의 건 | 2008-05-06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직원에게 운전자보험을 들어주었을때, 만기 환급형으로 가입을 하였으면 처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운영비용은 보험료로 처리하고 환급부분은 정기적금으로 처리를 하여도 상관이 없는지 처리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수익자가 직원으로 된 운전자보험의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의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는 귀사의 의견대로 보험료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저축성 보험의 환급부분은 자산(정기적금, 장기저축)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