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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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양수도 시 과세 또는 면세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행 여부 동성건설 | 2011-02-11
건설 법인인 "갑"이 타 지역에 건물을 짓고 상가임대사업등록 을 하여 임대사업을 하다가 개인 2명 "을"에게 건물을 매각하였습니다.
을은 그 건물로 임대사업을 하고 일부는 변경하여 양수자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때 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데 사업의 양도로 간주 되는지 여부와
면세대상으로 간주되어 계산서 발행을 했어야 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