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제대상인가요?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1-02-11

안녕하십니까.
직원격려차원의 술 구입 한건에 대한 공제인지 불공제 인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또한 업무용차량 가스충전시 발생되는 부가세도 불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복리후생관련 주류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며, 업무에 사용하더라도 8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의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용자 이외의 차량의 유류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