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에 대한 질문 입니다. 풍림산업 | 2011-02-10

상장회사의 외부감사인을 2008.3월~2010.12.31욉 외부감사인으로 선정된 xx 회계법인이

3년 기간이 만료 되어 올해 정기주주총회때 변경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2011년(2010년 정기 주주총회)때 의안으로 보고 하지 않코 주주총회가 끝난뒤

변경된 사항만 인터넷 전자보고로 공고 하고 싶은데 혹시 감사인 재선임이나 신규 감사인

선임시 정기주주총회에 그사실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관련 근거도 알고 싶습니다. (외감법 제4조 3항)
답변
2011년을 위한 감사인은 2011년 4월에 하므로 사후보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