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이번에 해외에서 공사가 있습니다.
필요경비를 해외로 송금을 하려고 합니다.
1일 이체시 얼마까지 가능한지요?
그리고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얼마인지요?
답변
자본거래는 신고대상이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수행하는 거래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액을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미만의 거래는 신고하지 않거나 사후에 신고하여도 됩니다.
귀사의 질의는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기관인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02-2150-475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