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정자산 중 기계장치와 공기구비품의 구분 기준 신광 | 2011-02-10

안녕하십니까??

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했는데 용도는 제품생산을 하는데 필요한 세척제를 가열하는데 사용됩니다.

금액은 12백만원 정도 하는데.. 공기구, 기계장치 둘중에 뭘로 등록을 해야 되는지요?

관련 규정 있으면 함께 안내 부탁 드립니다.
답변
기계장치는 동력을 이용해서 원재료를 물리적으로 가공하기 위한 공작장치, 작업기계 등의 기계류, 원재료를 화학적으로 가공하기 위한 화학장치, 냉동장치 등의 장치류 및 콘베어, 호이스트, 기중기 등 반송설비, 그 외의 부속설비 등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인데, 구체적 품목을 기계장치로 반영하거나 또는 공구와 기구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명목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해당 자산의 형태에 용도 등을 참작하여 가장 적합한 계정으로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인데, 귀사의 질의만으로 해당 보일러의 구체적 물리적 형태 및 용도 등을 알 수 없는바 제품생산을 위한 세척제 가열을 위한 장비로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면 기계장비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