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관련 해서 격려금을 군청에 지원하였고 그에 따라 군청에서 격려금 기탁확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법정증빙이 되는지 또한 격려금을 어떠한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기부금으로 처리를 해도 되는 것인지 또한 군청에서 발급한 격려금 기탁확인증이
법정증빙으로써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지방자치단체에 격려금을 지원하였다면 기부금에 해당하므로 해당 군청으로부터 기탁확인증이 아닌 법정 기부금영수증 수취하여 기부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