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방법 및 가산세 문의 아름넷닷컴 | 2011-02-10

2010년 12월 분을 1월 10일 최초 신고를 하고
퇴직급여가 1건이 누락되어 1월 25일 수정신고를 하고
퇴직소득세 금액과 퇴직소득에 대한 가산세 금액 5%를 납부 하였습니다.

퇴직급여 1건이 더 추가되고
사업소득 1건이 삭제되어 2차로 수정해야 되는데요.
가산세 부분에 기존 1차에 수정신고 했던 부분도 함꼐 작성을 해야 하나요?
아님 이번 추가로 발견된 부분만 가산세를 작성하나요?

사업소득에 대하여 1건이 1월로 변경되어 취소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당월 조정환급세액에다가 당초 신고분과 2차 수정 부분에 대하여
차액을 기입하면 될련지요?


답변
당초 퇴직소득이 누락되어 수정신고한 후 재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당초 수정신고한 분이 신고된 내용으로 재차 수정신고해야 하며, 추가로 재 수정분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변경 취소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당초 원천징수세액을 잘못 징수하여 과다 납부하게 되어 원천징수세액이 환급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따라 그 환급세액을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충당ㆍ조정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