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당초 퇴직소득이 누락되어 수정신고한 후 재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당초 수정신고한 분이 신고된 내용으로 재차 수정신고해야 하며, 추가로 재 수정분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변경 취소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당초 원천징수세액을 잘못 징수하여 과다 납부하게 되어 원천징수세액이 환급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따라 그 환급세액을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충당ㆍ조정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