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타소득필요경비 80% 의제가능여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011-02-10

2010년 봉사활동 우수자에 3인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자합니다.
이때 포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87조에 따라 80%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직원의 봉사활동 우수자에게 포상금 지급시 업무관련성 없다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필요경비는 의제되지 않으며 실제 소요된 경비만 인정됩니다. 다만,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등은 필요경비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