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38786 추가질문 한미상사 | 2011-02-10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종업원의 복리후생적인 급여(건강검진비 보조 등)는 종업원 급여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출자임원의 경우 상기 검진비 지급 후 급여로 처리할 경우 업무무관경비 처리가 되지는 않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임원에게 지급하는 건강검진비 보조금액의 경우 임원보수규정한도내의 금액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업무무관경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