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상사급자재에 관련하여`` | 2008-05-06

a: 해외수입회사, b: 당사, c:해외수출회사

1. 당사에서는 a회사로 부터 무환가액으로 제품을 수입하여
당사가 관세, 부가세, 관련비용을 지불하고,
2. 당사제품에 취부하여
3. 해외수출회사에 무환수입자재을 포함하여 당사제품을 매출할경우
============================================================
의문사항
1. 무환수입자재을 자재입고를 해야하는지..?
2. 관세,부가세 및 관련비용은 당사가 매입처로 해도 상관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수고하세용
답변
1. 거래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술되지 않아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데, a로부터 수입한 제품에 대한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는 경우라면 자재입고로 장부상에 총액반영해도 되지만,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지 않으면서 임가공만 하는 경우라면 자재입고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2. 관세, 부가세, 관련비용의 경우 귀사가 단순 임가공만 하는 경우라면 귀사의 처리비용이며, 임가공이 아닌 경우라면 자재매입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3. 무상사급 및 유상사급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세요.

참고자료☞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5-4 : 발주회사가 부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수익인식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