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래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술되지 않아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데, a로부터 수입한 제품에 대한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는 경우라면 자재입고로 장부상에 총액반영해도 되지만,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지 않으면서 임가공만 하는 경우라면 자재입고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2. 관세, 부가세, 관련비용의 경우 귀사가 단순 임가공만 하는 경우라면 귀사의 처리비용이며, 임가공이 아닌 경우라면 자재매입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3. 무상사급 및 유상사급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세요.
참고자료☞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5-4 : 발주회사가 부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수익인식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