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세무상담업무에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금번 당사에서 주주인 임원에게 복리후생적인 급여(건강검진 보조금)을 지급할려고 합니다.
경비정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건강진단비가 관련법령에 의하여 모든 임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이에 따라 회사부담분을 회사가 지급하는 것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근로자가 부담할 부분을 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것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주주인 임원의 건강검진비는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