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신고 삼정공영 | 2011-02-10

1. 회계사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법인세 신고에 있어서 법인이 2007년 3월에 취득한 사원숙소용 아파트를 2010년 2월에
양도차손을 보고 처분을 했습니다.
3. 이에 2010년 법인세신고시 "토지등 양도소득에대한 법인세"를 계산신고하여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사택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은 해당되지 않지만, 귀사의 경우처럼 사택제공기간이 10년 미만인 법인 소유 주택의 양도시는 "토지등 양도소득에대한 법인세"를 계산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