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와 합병을 준비중입니다
피합병법인인 계열사는 회계상 세무상 순자산이 (-)입니다
교환비율이 1:0이며 합병대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합병자체가 자산가 부채를 승계할때 부채가 큰상태로 승계를 하게되는데, 이런경우 회계처리시 영업권이 생기는건가요?(대가 지불하지 않았지만 대차평균을 감안하다보니 생각한것임)대가준게없어서 영업권은 아닌것같은데 그렇다면 이에 따른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합병시 승계해야될 유보나 기타 세무상충당금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자본충실의 원칙 및 합병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존속회사의 주주와 채권자 보호라는 상법의 목적에 따라 채무초과회사를 해산회사로 하는 합병에 대해서는 그 합병등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본잠식상태에 처한 법인에 대한 흡수합병은 자본잠식이 해소되어야 만 가능하므로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잠식이 해소된 후 합병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