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 실적에 따른 특별상여금 지급시 근로소득 수입시기 장은주 | 2011-02-09

안녕하세요?
2010년 사업실적 달성에 따라 12월중에 특별상여금을 정율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년도말에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상여금의 실제 지급은 2011년 1월에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언제로 잡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2010년 사업실적 달성에 따라 12월중에 특별상여금을 정율로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 실제 지급일이 2011년 1월에 지급하더라도 지급이 확정된 때를 귀속시기로 보므로 12월 상여금급여로 연말정산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