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5.000.000원 행사지원건으로 업체로부터 지원금을 펀딩받았습니다.
이때 인보이스 없이 계산서 발행없이 펀딩받아 회계처리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행사지원금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잡이익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증빙서류로는 저희회사가 업체에 펀딩요청할때보낸 공문과 행사지원내역을 증빙자료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다시 업체로부터 공문자료를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재화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성이 없는 단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영업외수익(잡수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