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전시회 판매분 매출인식? 아이센스 | 2011-02-09

해외전시회를 참여하여 해외전시회에서 전시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인보이스 및 수출통관서류 등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매출인식 및 부가세신고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적절한 처리절차나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해외전시회 도중 전시제품을 판매한 경우 회계상 매출로 반영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에 해당되므로 수출계약서와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면 영세율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