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A사와 외주거래를 맺고 매입거래를 하고 있음
A사 또한 B사와 외주거개를 맺고 매입거래를 하고 있음
A사가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아 B사는 당사에 A사로 부터 받을 물품대금을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가 A에 지급할 매입대금을 B사로 지급해줄것을 요구함
(A사 동의함)
매월 발생될 거래입니다.
질문1 :
상기 거래에 대해 당사가 B사로 채권채무계약서에 의해 바로 대금집행을 해도 되는것인지요?
질문2 :
만약 된다면, 채권양도계약서 만으로 효력이 발생되는지? 아님 공증을 거쳐야하는것인지요?
답변바랍니다.
답변
A사에 지급할 매입대금을 A사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B사로 채권채무계약서에 의해 대금집행은 거래 당사자간 약정 또는 합의 등에 따라 정할 사안이며 이러한 약정에 대하여는 세법의 규정을 적용할 대상은 아닙니다.
채권채무계약서에 의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추후 문제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공증을 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변호사나 법무사 등 관련 전문가가 상의하시고 판단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