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임원)와 합의하여 1년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주는 경우(근로를 제공할 것이라 가정)에 퇴직급여로 회계처리와 손비인정이 가능한지요?
예를들면 2011년 1월에 입사
입사후 2011년 1월~2011년 12월까지의 근로를 전제로 근로자(임원)과 합의하여 퇴직금 2011년 1월에 미리 지급하는 경우
답변
근로자 및 임원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종업원 및 임원의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자상당액을 계산한 후 퇴직시점에 퇴직금과 상계처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