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말재고실사차이 비용처리시 세무상손금인정여부 필봉프라임2 | 2011-02-08

안녕하세요~
성실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사에서 2010년 기말재고실사후 장부상 재고보다 실제재고수량이 적어서
생산 LOSS로 실사차비용처리하고자 하는데 세무상 손금인정을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기말재고실사로 장부상 재고보다 수량이 적게 확인된 경우 재고자산감모손실로 반영하고 영업외손실로 처리하며, 손실금액의 경우 손실의 대상이 된 행위등이 사용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내부기안 첨부하고 영업외손실로 비용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