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근인 근로자의 고용 안다미로 | 2011-02-08

당사에서 이번에 중국인(국적),중국거주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중국현지에는 법인인도 없고, 출장소등록도 없으면
간단한 연락사무소(내국직원이 출장시 이용하기도함)가 있읍니다.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할 직원 2명을 현지에서 채용하고
본사(국내)에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송금하는(직원외화계좌) 경우에는
본사에서 해야할 원천징수의무와 중국에서 조세규약따라 신고 해야하는 상항이
있는지 궁굼 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해외(중국)의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할 중국현지인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비거주자인 중국인이 중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없이 전액 지급하며, 당사자간 고용(용역)계약서, 외화입금확인서, 소득자 신분증 등 거래 및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면 됩니다.